매장묘는 현행법상 매장 후 15년의 사용기간이 적용되며, 그 후에는 15년씩 총 3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. 봉안묘/ 봉안담/ 수목장의 경우에는 안치 후 영구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