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양 절차안내
분양 절차안내
분양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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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장묘 분양 절차
구비서류
- 사망진단서(의료법시행규칙 벌지 제 7호 서식) 또는 시체검안서
- 시체 매장 신고서(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별지 제 1호 서식) 작성
- 고인 호적등본 및 제적등본, 묘지사용증서
- 신고자(상주) 주민등록등본, 신분증, 도장
※ 묘지 계약자와 매장자가 다른 경우 : 묘지사용 승낙서, 묘지계약자 인감증명서첨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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봉안시설 분양 절차
구비서류
- 사망진단서(의료법시행규칙 벌지 제 7호 서식) 또는 시체검안서
- 화장신고필증(또는 화장증명서)
- 납골 증명서(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 14호 서식)작성
- 고인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신고자(상주)주민등록등본, 신분증, 도장
- 묘지사용증서(또는 회원가입 계약서와 입금증), 제적등본
※ 묘지 계약자와 매장자가 다른 경우 : 묘지사용 승낙서, 묘지계약자 인감증명서첨부
※ 납골 시 유골항아리의 규격은 직경 24cm, 높이 24cm이하여야 합니다.
묘지 사용 형태에 따라 매장과 납골로 나뉘며, 묘지 사용 신청은 묘지 계약 완료 이후에 가능합니다. 묘지 사용통보는 최초 납골 시 사용 10일 전, 매장 또는 추가 납골 시 사용 2일 전에 통보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