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양 절차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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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장묘 분양 절차
구비서류
- 사망진단서(의료법시행규칙 벌지 제 7호 서식) 또는 시체검안서
- 화장증명서 또는 화장신고필증
- 계약자 주민등록등본
- 계약자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망인 제적등본
- 계약자 신분증, 도장
- 고인 신분증※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표기합니다.
※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은 고인과의 관계 증빙 자료로써 필요합니다.
※ 묘지 계약자와 매장자가 다른 경우 : 묘지사용 승낙서(계약서), 묘지계약자 인감증명서 첨부
※ 유골 항아리 사용시 규격은 직경 22cm, 높이 22cm 이하입니다.
※ 매장 시 매장증명서(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별지 제 14호 서식) 발급합니다. -
봉안시설 분양 절차
구비서류
- 사망진단서(의료법시행규칙 벌지 제 7호 서식) 또는 시체검안서
- 화장증명서 또는 화장신고필증
- 계약자 주민등록등본
- 계약자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망인 제적등본
- 계약자 신분증, 도장
- 고인 신분증※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표기합니다.
※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은 고인과의 관계 증빙 자료로써 필요합니다.
※ 봉안당 계약자와 매장자가 다른 경우 : 봉안당 사용 승낙서(계약서), 봉안당 계약자 인감증명서 첨부
※ 봉안함의 규격은 직경 22cm, 높이 22cm 이하입니다.
※ 봉안 시 매장증명서(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별지 제 14호 서식) 발급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