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릉추모공원

분양 절차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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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양 절차안내
분양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.
  • 매장묘 분양 절차

    구비서류

    - 사망진단서(의료법시행규칙 벌지 제 7호 서식) 또는 시체검안서

    - 화장증명서 또는 화장신고필증

    - 계약자 주민등록등본

    - 계약자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망인 제적등본
    - 계약자 신분증, 도장
    - 고인 신분증

    ※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표기합니다.
    ※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은 고인과의 관계 증빙 자료로써 필요합니다.
    ※ 묘지 계약자와 매장자가 다른 경우 : 묘지사용 승낙서(계약서), 묘지계약자 인감증명서 첨부
    ※ 유골 항아리 사용시 규격은 직경 22cm, 높이 22cm 이하입니다.
    ※ 매장 시 매장증명서(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별지 제 14호 서식) 발급합니다.

  • 봉안시설 분양 절차

    구비서류

    - 사망진단서(의료법시행규칙 벌지 제 7호 서식) 또는 시체검안서

    - 화장증명서 또는 화장신고필증

    - 계약자 주민등록등본

    - 계약자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망인 제적등본
    - 계약자 신분증, 도장
    - 고인 신분증

    ※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표기합니다.
    ※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은 고인과의 관계 증빙 자료로써 필요합니다.
    ※ 봉안당 계약자와 매장자가 다른 경우 : 봉안당 사용 승낙서(계약서), 봉안당 계약자 인감증명서 첨부
    ※ 봉안함의 규격은 직경 22cm, 높이 22cm 이하입니다.
    ※ 봉안 시 매장증명서(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별지 제 14호 서식) 발급합니다.

묘지 사용 형태에 따라 매장과 납골로 나뉘며, 묘지 사용 신청은 묘지 계약 완료 이후에 가능합니다. 묘지 사용통보는 사용 2일 전에 통보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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