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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시한부묘사용에 관한 공지 (2001년도 묘사용하신 연고자님들 해당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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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-03-15 13:37 조회14,190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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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2001 년도 이후 묘를 사용하신 연고자님들께서는 15 년이 도래되는

2016 년 까지 묘지 사용 연장 신청을 하신 후 재계약을 하여야 합니다. (추가로 비용은 발생되지 않음)

2001 년도에 묘지를 사용하신 회원님들께서는 미리 준비하셔 주시기 바라며, 만약 더 이상 연장을 원하시지

않을 경우 묘원 관리사무실로 알려 주셔서 절차를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. 

 

감사합니다.  ^^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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